국립해양과학관

소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고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
  • 법인(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정보공개 신청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재단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공개방법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사전공표제도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기획실 실장 김세원 054-780-5010
정보공개담당자 경영기획실 팀장 유종성 054-780-5011

정보공개절차

공개여부 결정
  • 재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재단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재단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재단 이사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재단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재단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공개요청시 구비서류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구분,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5매당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5매당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당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녹음 테이프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당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당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당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당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당 500원
복제
10분당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당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당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당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당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당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당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당 200원 복제 1컷당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1컷당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당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사진·사진 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복제(필름) 1컷당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복제 10분당 5,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보공개편람에서 각 기관에 대한 편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정보세부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해 규정된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한 개별법령을 정보공개법령에 우선 적용함
    • 금융거래 내용 정보 및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비공개 정보
    •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보안과제로 지정된 사업에 관한 정보
제2호.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함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 되는 정보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표, 을지연습 등 국가안보를 위한 모의훈련에 관한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보안대책 등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외교 및 통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재단 주관 사업 중 안보 및 국방에 관련된 보안사업에 관한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 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함
    • 연구기관·연구자의 요청 또는 정부부처·연구재단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 공공 및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현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지정된 결과보고서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하고,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함
    • 진행 중인 재판에 관계된 법률자문의뢰서·자문변호사 의견서 등을 포함한 판결 전 재판에 관한 정보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연관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정보
    •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규제·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 이유)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함
    • 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과정·세부결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성된 문서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계약 및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로서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선정 및 협약·계약 체결 과정에 관계된 내용
    • 계약 및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로서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에 관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세부점수 및 과제별 평가위원 정보
    •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확정되거나 발표· 출판되지 않은 사항이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은 사업수행 계획 및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중간 산출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광고 및 공고 등 언론홍보에 관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국제협력,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 국제기구 관련 업무 중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입안 및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과의 협의·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임용·평가·교육·훈련·급여 내역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조직 및 직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중 의사결정·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노사간의 공정한 교섭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함
    • 개인의 성명이 기록된 각종 명부(개인생활, 주거, 자산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적인 위원회 및 협의회 외부위원의 성명·직위를 제외한 개인식별의 위험이 있는 정보
    • 재단의 거래상대방, 간담회 참석자 등의 성명·소속·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의 위험이 있는 정보
    • 내부직원 및 외부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간담회˙기타 회의 등에서 기재되는 성명˙소속˙주소 등의 개인 정보
    •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연구수행자(연구책임자, 공동(참여)연구원 등 모두 포함) 및 사업자 등의 접수·평가·선정과정, 입찰, 계약(협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사업·업무 참여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감사 및 민원,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임직원의 성명·내선번호·업무용 이메일을 제외한 개인고유 식별 정보
    •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재단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 운영담당자의 개인 신상 정보
    •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 정보
    • 관제용 카메라 녹화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타 재단에서 주관하는 설문·조사·사업 등의 진행과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
제7호. 경영/영업비밀 등 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함
    • 감사와 관련된 법인·단체 등의 사업 활동 및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사업, 용역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의 법인·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자료 및 평가자료
    • 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 자산운영 현황, 기타 이에 관련된 세부정보 중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
    •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세부 내용 및 계약으로부터 생성되는 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매출자료
    • 통계 등 조사와 연구진행과 관련되어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중 경영·영업 비밀로 규정된 정보
    • 법규 및 규정의 제·개정, 정책의 입안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나 제출받은 의견과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네트워크, 서버의 구성과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제용 카메라 녹화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관의 업무에 관계된 법률자문의뢰서·자문변호사 의견서 등의 정보
    • 정책의 입안 및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중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인 경우
제8호. 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함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 계약 추진시 예정가격표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정보
  • 해양수산부
  • 경상북도
  • 울진구청
  •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부산과학관
  • 국립대구과학관
  • 국립광주과학관
  • 한국과학관협회
  • 한국과학창의재단
  •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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