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

영상관 내부

이용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국립해양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과학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운영현황: 본 과학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CCTV 카메라 119대(내부 : 67대, 외부: 38대, 숙소동 : 4대, 해중전망대 : 10대)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
본관 1층 건물 내 외부 17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감시실 수시 모니터링 중앙감시실
본관 2층 건물 내 외부 14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감시실 수시 모니터링 중앙감시실
본관 3층 건물 내 외부 30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감시실 수시 모니터링 중앙감시실
옥상 건물 내 외부 2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감시실 수시 모니터링 중앙감시실
내부승강기 건물 내 외부 4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감시실 수시 모니터링 중앙감시실
해중전망대 건물 내 외부 5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감시실 수시 모니터링 중앙감시실
숙 박 동 건물 내 외부 4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감시실 수시 모니터링 중앙감시실
고객용주차장 주차장, 시설물 외부 13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감시실 수시 모니터링 중앙감시실
직원용주차장·광장 주차장, 시설물 외부 5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감시실 수시 모니터링 중앙감시실
놀이터 및 숙박동앞 시설물 외부 18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감시실 수시 모니터링 중앙감시실
해중전망대 다리 시설물 외부 5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감시실 수시 모니터링 중앙감시실
야외 승강기 내부 시설물 외부 2대 24사건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감시실 수시 모니터링 중앙감시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과학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운영지원실 실장 유현근
    - 과학관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시설관리 고재웅 선임(☎054-780-5044)
    - 과학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기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국립해양과학관 유현근 운영지원실장 054-780-5030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기관명 관리부서명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성명 직위 전화번호
국립해양과학관 시설관리팀 김용국 팀장 054-780-5041 고재웅 선임 054-780-5044
5. 개인정보의 확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국립해양과학관 시설관리팀 (중앙감시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청하실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위 내용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별지 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1년 6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과학관 지정 장소 등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2021년 6월 17일 / 시행일자: 2021년 6월 17일

‣ [별지 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 [별지 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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